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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승주 기자 | 2020-01-15 14:14:02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됐다. ©연합뉴스

[베타뉴스=이승주 기자] 지난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시즌이 15일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개통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된다.

또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 앱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회사가 인터넷 납세시스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바로 낼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에 들어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의 조회도 가능해졌다. 우선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계산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30%가 공제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거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주택종합청약 저축에 가입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다음 달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청약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되고.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

배우자 공제도 챙기는 것이 좋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한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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