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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위증 성립되나 ‘처벌은?’

한정수 | 2016-12-08 23:10:08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가 위증논란에 휩싸였다. 위증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고영태는 지난 7일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취재진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계속된 엇갈리는 증언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태블릿PC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이를 입수,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JTBC측은 8일 ‘뉴스룸’에서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과정을 밝혔다. ‘뉴스룸’에 따르면 취재진은 지난 10월 5일 고영태를 만났다.

‘뉴스룸’ 심수미 기자는 “기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취재를 해오다 3일 특별취재팀을 구성했다. 이후 4일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났으며, 5일에는 고영태를 만났다. 6일부터 모스코스 등 최순실 의 차명회사 의혹 보도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뉴스룸’ 보도가 사실일 경우 고영태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게 된 셈이다.

▲ 고영태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

베타뉴스 한정수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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