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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공무원, 재개발 조합장에게서 금품 수수하다 현장에서 적발

온라인뉴스팀 | 2017-02-02 19:09:39

서울 용산구청의 모 공무원이 재개발 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7급 공무원 A씨가 최근 한남뉴타운 특정구역 조합장 B씨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다가 암행감찰에 적발돼 조사 중이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6일 A씨와 B씨는 구청 청사 인근에서 만났고, B씨가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건넸다.

당시 명절에 앞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합동단속 중이던 서울시 암행감찰단이 이런 장면을 직접 적발하고, 현재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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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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