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산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이 직 기자 | 2017-03-04 21:54:32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은 오는 15일까지 올해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유류구매카드 사용자가 지급 대상이다.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과 건설 기계, 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은 제외한다.


보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유류사용분 기준으로 지급한다.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유류사용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들고 구청 교통행정과를 찾으면 된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전국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