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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의 이상한 음식물 쓰레기 대형감량기 사업

이 직 기자 | 2017-03-24 18:23:11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의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사업이 이상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용산구의회 박희영의원에 따르면 용산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사업은 2014년경부터 진행이 되었다. 당초 이 사업은 대형감량기 3대를 구매하는 것이었고, 예산은 대당 3200만원씩 총 9,600만원이 잡혀 있었다.

그런데,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된 낙찰업체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업체는 관련기계를 제작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였고, 납품기간인 1월 말까지 RFID 형식승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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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RFID 형식승인을 받기위해서는 2~3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관련부서는 납품기간을 한 달 내로 잡는 등 전혀 실제상황과 맞지 않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 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의 관련 자료요구로 드러났다.박희영의원이 2015년 1월 중순 관련 자료요구를 하자, 갑자기 사업부서는 해당 업체가 납품능력이 없다며 계약을 합의해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국 용산구청 재정경제국장은 2015년 3월 18일 용산구의회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2014년 12월 5일 발주부서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구매계약을 의뢰받아 12월 9일 입찰 공고하였고, 12월 15일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12월 29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부서에서 업체의 면담내용과 제출한 자료에 의문점이 많아 현장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 받을 경우 소음, 악취 등 민원 발생 및 이에 따른 업체와의 소송 등 분쟁이 예상되어 2015년 1월 30일 계약상대자와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용산구청 해당 부서는 계약업체가 부당업체로 지정되어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해주기 위해인지, 업체와 합의해지 처리를 해 주었고, 고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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