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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용산구, 구유지(區有地) 부적정한 매각 유감(有感)

김윤조 기자 | 2017-03-29 14:12:34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01732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개원을 축하하면서 서울의 중심도시로서 각종 개발이슈를 이끌어 가는 용산구는 개발지역에 포함된 구유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매각대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해왔는데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금은 다시 자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부지 매입을 자찬(自讚)했다.  

 

구청장은 용산구유지를 매각하여 제주도에 청소년의 수학여행 숙박과 용산구민들의 숙박을 위해 제주도 용문단지 주위에 리조트를 100억 이상을 들여 매입한 것을 토지를 매각하여 토지에 투자하면서도 주민의 복지도 증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장현 구청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의 매입, 개설이 낭비적 중복투자

 

제주유스호스텔을 매입할 당시에도 용산구의 주민을 위한 휴양시설이 양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현재는 운영 폐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종합타운이 구 용산구청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용산구의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100억 이상, 청소년종합타운 리모델링에 100억 이상, 200억 이상을 들여 시설을 하였음은 물론 제주도 청소년유스호스텔은 매입당시부터 부실 매물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던 물건이었다.

 

다음으로 용산구가 인허가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용산구의 공공시설로 투자되어야

 

용산구의 인허가 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과 동산을 활용하여 조성한 금액으로 제주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인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을 매입하였다고 스스로 자찬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주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각종 인허가로 인한 기부채납의 목적이 공공용지의 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서울시 등의 경우도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85% 정도를 도로와 공원의 조성에 사용하고 있다(경향신문 2015.2.10. 참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인허가를 행함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준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시가 개발되면서 필요한 공공용지(도로, 공원, 학교용지, 하수도 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부채납재산이 매각되어 일반인들의 사용으로 반환되면 용산구에는 자연적으로 도로, 공원, 학교용지와 같은 공공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산구청장은 법치주의를 외면하지 말아야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인허가 등의 반대급부로 조성된 구유지(區有地)를 매각하여 제주도에 숙박시설을 매입한 것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외면한 결정이다. 법의 취지는 개발로 인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당해 지역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구청장이 제주도에 투자를 위해 땅을 확보한다니 구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유지를 매각하여 제주도에 설립한 용산제주유스호스텔을 즉시 매각하고 용산구에 필요한 공공시설, 즉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원부지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유념하여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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