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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과 고리 끊고, 자율규제로 나가야” 웹보드게임 토론회서 발제

서삼광 | 2017-03-31 14:22:45

한국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해 과도한 규제에 발목잡힌 웹보드게임 시장부터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물과 사행성을 연결하는 고리를 끊고,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건전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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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 게임산업법규제와 자율규제의 소비자법적 합의’ 토론회에서 웹보드게임의 현황과 효율적인 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발제됐다.

‘게임법상 웹보드게임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를 발제한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문위원 백주선 변호사는 “웹보드게임물은 본질적으로 사행행위나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게임을 사행물로 보는 법률적 해석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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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문위원 백주선 변호사


근거로 사행행위의 구성요소인 △투입(INPUT) △우연성(CHANCE) △보상(PRIZE)을 들었다. 투입과 우연성은 인정 가능하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환가성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 근거다. 웹보드게임 사업자는 게임의 결과로 얻은 가상재화(사이버머니)를 현금, 혹은 현물로 전환해주지 않는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시스템 개선과 감시체계 강화로 불법환전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는 “법적규제의 문제점을 불식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율규제”라며 “수준 높은 이용자보호제도를 갖춘 자율규제 모델이 다른 게임물에도 확대적용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올바른 웹보드게임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토론회 발제는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부작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심우영 책임연구원은 “정부 중심의 규제는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정보부족 내지는 경직성으로 인해 효율적-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면,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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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게임과 관련된 자율규제 모델 해외사례’를 발제해, 게임산업 선진국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 문제해결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콤프가챠’와 ‘데일리판타지스포츠(DFS)’가 문제가 됐지만, 업계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잠재웠다. 그는 자율규제기관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경험이 도움이 됐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게임을 잘 아는 업계가 스스로 자율규제 하는 것이 산업의 후퇴를 막고, 소비자 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자율규제로 정부규제를 대체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한국 게임산업의 자율규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웹보드게임에서의 소비가 일반적인 소비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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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는 “산업을 죽이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실효성을 말하는 것이 올바른가”라고 문제를 지적한 뒤 “웹보드게임 규제(시행령)의 해석도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명확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웹보드게임과 관련해서 수많은 규제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게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외국의 경우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한국도)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나경원 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소가 주최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가 주관, 국가경쟁력연구원이 후원했다.

베타뉴스 서삼광 기자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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