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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용산구,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게 구민 알권리 보장해야

김윤조 기자 | 2017-04-18 00:23:26

용산구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나름 의미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그런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청구인인 주민과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책임이 각기 있어 보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로 한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인데 이는 공공기관에서 정보목록을 비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용산구에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음으로 행정청의 행정서비스의 의지 부족이거나 행정정보공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2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목적이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입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이나 구의회의 곤란한 입장을 은폐(隱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보공개로 불이익을 입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구제방법이 적정하지 않다. 정보공개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문제되며 특히 미흡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며, 징계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은 행정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다음의 두 예(例)를 들어 보겠다.

 

하나는 용산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서의 내용이 허위로 행해진 경우이다. 즉 용산구 복지재단 기금 모금에 대해서 여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특히 “5. 구청내부 공무원에게 기금기탁 독려의 실태(독려 여부와 독려했다면 방법과 시기 그리고 그 횟수)”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그 답은 “전혀 없음” 이었다. 그런데 고진숙의원의 구정질문에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그것은 구청장의 협조 공문이었다(아래의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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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올 3월 말에 구의회 의원들의 미국 연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너무나 부실한 공개가 있었다. 즉 구의원들의 미국연수에 대해 구제적인 계획서와 항공료, 숙박비, 관람료 등의 경비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단 두 줄의 답변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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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와 용산구 의회에서 정보공개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 내용도 있으나 내용상으로 볼 때 정보공개법이 형해화(形骸化)되는 수준의 답변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구민의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공개기관인 용산구청장은 이러한 실태를 잘 파악하고, 수시로 교육은 물론 점검하여 구민들이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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