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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포럼… 소비자 식품 안전 “안심을 포함한 개념 필요”

김창권 | 2017-04-18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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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식품 안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7차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소비자와 함께와 김상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김 의원은 “과거에는 식품 그 자체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점차 식품의 질과 먹는 방법 등 안정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원재료의 생산부터 조리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환경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흐림이 된 만큼 식품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49.8%로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는 “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가운데 식품산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기능성 식재료가 개발되는 등 소비자가 새로운 식품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법제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주제였던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은 식품에 기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관리가 되지 못했을 경우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점이 소개됐다.

과학적인 안전성의 추구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안전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회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리스크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원칙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 안전성을 과학적 근거로 그 수준을 판정하는 기술적 안전에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심의 개념이 포함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발제에 나선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은 “소비자 안심의 신뢰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자주적 피해보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김창권 기자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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