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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본격 시행

김창권 | 2017-05-15 10:49:4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한다.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해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본격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설명회’를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베타뉴스 김창권 기자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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