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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강남역 살인사건에 인천 초등생 살인까지 원인?…“범죄유발 요인 아냐”

한정수 | 2017-05-17 10:09:07

강남역 살인사건이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조현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 씨가 기소됐다. 그는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만 인정하며 3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인천 8세 아동 살인사건의 범인 A양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양은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질환이 악화돼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으로 조현병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JTBC ‘잡스’에 등장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묻지마 살인’의 원인으로 조현병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현병은 범죄의 유발 요인이 아니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약물 처방으로도 안전히 살 수 있으며, 강력 범죄자 중 실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0.04%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못된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역시 “범죄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이라고 단정짓는 경우, 실제 다른 환자들이 고통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한정수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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