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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구금고 계약 관련 자료 전체를 비공개 처리해 의혹 키워

이 직 기자 | 2017-05-18 08:21:13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2014년경 수행한 구금고 계약 관련 문건들에 대해 비공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나 구금고 계약 당시 적절하지 못한 일처리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시사포커스와 시민일보 등은 용산구청 구금고 운용권 계약과 관련하여 성장현 용산구청장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청 구금고를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꾸던 2014년 경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아들이 신한은행에 입행하는 등 의심을 살만한 정황들이 포착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베타뉴스>는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취재를 위해 용산구 구금고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주일 여 지난 후 돌아온 답변은 정보공개 불가였다.

용산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해 비공개 결정을한 연유를 묻자 용산구청 담당자는 '구금고 계약 관련 문건'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에 비공개 문건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베타뉴스>의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별표2' 파일에 '구금고 계약'이라고 명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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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구금고 계약 관련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할 수 없도록 처리해 놓았다


즉, 구금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어떤 자료도 공개해줄 수 없게 '대못'을 박아 놓은 것이다. '별표2'에는 비공개할 자료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부분 특정 건이 아닌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나열해 놓고 있다. 특정 사안 '전체'에 대해 비공개처리해 버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시사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4명의 신한은행 내부고발자들이 작년 용산구청장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금감원이 운영중인 '정부합동부정부패센터'에 제보했다.

시사포커스는 이 문건에 "10년만에 재선에 성공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010년 말에 2금고 운용권(2011년~2014년말)을 우리은행에게서 신한은행으로 넘겨줬다. 이 과정에서 성구청장의 아들이 신한은행에 입행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면 2010년 7월 성장현 구청장이 당선됐고, 2010년 신한은행 하반기 공채에 아들 성 씨가 입행했으며, 2010년 12월 신한은행은 용산구 2금고 운용권을 가져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와 서울지역 모든 구청은 그동안 우리은행만을 이용해 왔다. 구금고 운용권을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꾼 구는 용산구청이 유일하다.

구금고 운용 업무를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꾸었으나, 문제는 신한은행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ETAX 연동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시금고를 운영중인 우리은행과의 업무처리가 불가능했다. 용산구청의 한해 예산은 3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협약을 통해 1년에 5억씩을 우리은행에 지급하는 것으로 구금고 업무를 우리은행에 다시 대행을 주게 된 것이다.

 용산구청이 신한은행과 구금고 계약할 당시 신한은행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의혹으로 떠오른 구청장 아들 특혜 채용의혹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도 구금고 계약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

구금고 관련 계약 자료 전체에 대해 비공개로 처리한 연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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