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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북한산국립공원지구내 종교시설 ‘불법건축’ 여전

훈장 | 2017-05-21 09:08:29

- 모 유사종단 사찰 의정부시의 허가 없이 무단증축 적발 -

의정부에 소재한 북한산국립공원내의 한 사찰(가능동581-217)이 의정부 시로부터 증축허가없이 무단으로 건축해 의정부시로부터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찰은 대지면적 305㎡과 기존건축면적 48㎡이었으나 지난 2015년 4월경 기존의 사찰을 현재 사찰주가 인수해 증축을 목적으로 4m도로를 매입 또는 도로(토지)사용 승낙서 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사찰둘레의 무려 970,103㎡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로부터 얻어낼 수 없었다.
 
의정부시 도시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경 불법위반건축물(면적96㎡)과 무단적치(36㎡)로 적발돼 적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했으나 위반건축물은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았다.

이에 시는 2016년 10월경 이행강제금(1,800만 원가량)을 부과했다. 그러나 “위반사찰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패산은 1983년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총 넓이 78.45 ㎢)됐으며 북한산의 인수봉, 만경대, 백운대, 노적봉, 보현봉, 비봉, 원효봉과 도봉산의 자운봉, 만장봉, 선인봉, 오봉 등 20여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다.

관리청은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 7개의 분소로 이뤄져있으며 사패산은 송추분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패산(賜牌山)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552m이다.

사패산은 동쪽으로 수락산, 서남쪽으로 도봉산을 끼고 안골계곡과 고찰 회룡사를 안고 도는 회룡계곡 등 수려한 자연휴식 공간들이 숲과 어우러진 산이다. 조선시대 선조의 여섯째 딸인 정휘옹주가 유정량에게 시집 올 때 선조가 하사한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베타뉴스 사회1부 장재영 기자]

베타뉴스 훈장 기자 (skyyoung@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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