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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미루는 건설사에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구재석 기자 | 2017-05-23 14:36: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업주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하여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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