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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타벅스의 패소가 주목 받는 이유…

김창권 | 2017-05-25 17:41:54

최근 한 소비자가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1위 스타벅스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서 많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됐다.

앞서 스타벅스는 경품 행사 당첨자에게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당첨자 100여명에게 음료 한 잔만을 지급했다가 지난 24일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판사는 고모(31)씨가 “경품으로 당첨된 '무료 음료 1년 쿠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고씨에게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인 6300원을 기준으로 1년치 커피값에 해당하는 22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타벅스 측은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많은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최수진 변호사를 칭찬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개인이 거대한 대기업과 법리 다툼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타벅스의 일방적인 조치에도 당첨자 100여명 가운데 고씨 1명만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명백한 대기업의 실수임에도 몇 명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변경했으니 너희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사회에서 한 번의 대처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일부 대기업들의 횡포에 많이 지쳐있던 소비자들의 힘이 아니었을까 한다.

만약 고모씨가 이번 소송을 걸지 않았더라면, 고씨를 대변한 변호사가 의지가 없었더라면 이번 사건 역시 그냥 평이한 대기업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소통 없이는 소비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판결 후 스타벅스 측은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고씨 외에 다른 당첨자들에게도 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굳이 법리 다툼을 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으로 소비자들과 소통을 했더라면 이번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분명히 스타벅스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 모든 대기업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베타뉴스 김창권 기자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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