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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남동구 소래포구 대책 세워라...불법 눈감으란 소리로 들려

김성옥기자 기자 | 2017-05-26 01:47:56

민주당 인천시당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보면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형 화재 67일째이지만, 남동구청이 파라솔과 고무대야만으로 영업하라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소래포구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불야성을 이루며 사람들로 북적대던 소래포구는 온데 간 데 없고, 소래를 찾은 관광객들도 옛 정취가 사라진 시장에 실망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본기자는 2015년 12월25일 인천 중구청 을왕리 해수욕장 무허가 업소를 지상파 방송과 공동취재를 하였으며 그당시 을왕리 해수욕장엔 허가난곳은 화장실 하나뿐이 었고 수십년간 단속부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부동산을 통하여 500만원을 소개비를 줘야 1순위로 다음연도에 임대할 기회가 생기고 년 깔세는 2억이었다.

방송이 나가고서야 불이났게 단속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조사에 들어갔으며 모과장은 자살도 했다.
 
이와비슷한 현장이 소래어시장이며 혹 소래어시장에 이권개입이나 압력이 있다면 언론과 수사기관에 의해 철퇴를 맞을 것이다.

불법은 어느누구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해야한다.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주민 이모씨는 불법을 용납 하지않고 힘들게 혼자 싸우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뚝심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를 제임대를 주는 사람은 사기죄에 해당 되며 불법사항을 직무와 관련하여 방관하는지 여부와 이권개입에 초점을 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기자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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