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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의 황당한 번안의결

김윤조 기자 | 2017-06-23 12:39:59

6월20일 제232회 용산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열, 국민의당)에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번안의 건에 대해 가결로 결정하였다.

관련 내용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용산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의원 소유의 어린이집을 매수하려던 계획이 행정위원회에서 얼마전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에 박희영의원은 "구의원소유의 어린이집을 매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료 의원의 재산을 용산구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 표결에 참가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되어 가결되었으며, 단서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권해석 결과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에 부득이 번안의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용산구의회는 자신들이 가결한 안건을 법위반이라는 이유로 다시 번안의결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탓하는 의원도 있었으나 집행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은 누굴위한 의원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김성열행정위원장은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개인을 알 수 없고....."라고 하였는데, 동 어린이집은 2013년부터 구청과 여러 차례 매각협상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소유자를 몰랐다는 것은 의문이며 특히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소유주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한다.

재정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의 답변은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집행부의 답변의 핵심은 잘 몰랐다는 것이라 변명에 급급하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다. 만약 공무원의 법리 무지로 국민이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즉 매수 불가능한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 감정평가하는데 소유주가 비용이 지불하였다면 당연히 구청은 배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해 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변명을 늘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은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추궁하지 못했다.

용산구의회의 전문성 부족이 노정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구민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는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방청중인 구민을 쫓아 내는가 하면, 구민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로 된 구의회가 의원님들끼리 모여앉아 번안을 하든 부결, 가결을 하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보였다.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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