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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법 발의

이직 기자 | 2017-06-28 12:48:37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환경노동위원회)은 26일 모든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30%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인재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두 법 모두 권고조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를 신설해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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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채용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넓히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강병원, 기동민, 김상희, 민병두, 박정, 송옥주, 심기준, 이원욱, 최인호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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