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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청장 무단 거주 아파트, 용산구청의 수상한 임시사용승인

이 직 기자 | 2017-07-05 09:07:49

수도권 소재 검찰청 A지청장이 2년 넘게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무단으로 입주해 거주하다 들통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의 3년 전 입주 당시 임시사용승인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이 나는 과정에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의 수상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와 가까워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고가에 분양했다. 그러나 입주를 6개월여 앞두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무산되어 시세가 폭락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무산되기 전에도 여러 불길한 징조들이 있었다. 이 아파트는 프라임그룹 계열사인 D건설이 시공을 했는데, 프라임그룹의 지주사라 할 수 있는 프라임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프라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당시 프라임그룹은 일산 킨텍스 주변 한류월드에 여러 부지를 확보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막대한 중도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결국 완납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이 발표되자 입주를 기다리던 수분양자들은 깜짝 놀라 모이게 되었고,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 되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다.

분양계약서 해지 조항에 따라 입주지연 3개월이 완성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과 시공사측은 입주지연 3개월을 놓고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 입주지연 3개월을 넘기면 수분양자들이 이기고, 입주지연 3개월이 되기 전에 입주를 시키면 시공사가 이기는 치킨게임이었다.


큰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던 수분양자들은 용산구청에 많은 민원을 넣었고, 이에 용산구청은 시공사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입주예정자들과 합의를 해 오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낱장짜리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가 타결 되었다고 주장했고, 용산구청은 이를 받아 들여 입주지연 3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임시사용승인을 내 줬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고, 세부합의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타결시키지 않은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용산구청은 당초 합의서를 보고 임시사용승인을 내 줬다고 했으나, 이 합의서가 문제가 되자 합의를 해 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고, 합의서는 임시사용승인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고소로 이어졌고, 당시 시공사 대표도 검찰조사에서 이 합의서가 유효한지 장담을 하지 못했다.

결국 용산구청은 시정명령의 단어를 거론하면서 그 말이 합의를 해 오라는 말은 아니었다고 발뺌했고, 합의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발뺌했다. 또 타결을 시도했던 세부 합의서에는 용산구청에 합의서 한 부 제출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용산구청은 이 합의서를 제출 받을 의무가 없다고 발뺌했고,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권한 없는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보고 용산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줬으나, 용산구청은 이 합의서 자체를 못 본것처럼 오리발을 내밀었고, 합의서를 가져 오라고 한적도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고, 이 합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할 의무도 없다고 발뺌했다. 또 이 합의서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필수 제출 문서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용산구청의 이런 애매모호한 말장난과 함께 입주지연 3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용산구청이 갑자기 임시사용승인을 냈고, 수분양자측은 자체 추산 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의 대부분을 수분양자측이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승인은 입주지연 3개월이 경과된 후 2주 가량 지난 후(임시사용승인 3주 후)에 났다. 이런 까닭에 수분양자들은 입주지연 3개월 전에 난 임시사용승인은 사기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거 입주를 거부하며 계약해제 소송을 벌였다.

가만히 둬도 되는 일에 용산구청이 왜 무리하게 나서서 입주지연 3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임시사용승인을 내 줬는가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용산구청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으로 발생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수분양자들이 떠 안느냐, 시공사가 떠 안느냐의 치킨게임은 용산구청이 무리하게 나서서 개입하면서 시공사측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입주지연 3개월을 두고 벌어진 수분양자측과 시공사측의 대결은 용산구청이 무리하게 개입해 무리하게 임시사용승인을 내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는 수분양자들이 대부분 떠안게 되었다.

용산구청의 황당한 개입으로 이 치킨게임은 시공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그럼에도 이 시공사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는 결국 사실상 부도가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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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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