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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대형감량기 사업 의혹 ①

이 직 기자 | 2017-07-06 10:58:02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의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사업이 이상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용산구청은 2014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이 사업은 대형감량기 3대를 구매해서 한가람 아파트에 시범 설치하는 것이었고, 예산은 대당 3200만원씩 총 9,600만원이 잡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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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


그런데,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된 낙찰업체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업체는 관련기계를 제작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였고, 납품기간인 2015년 1월 말까지 RFID 형식승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RFID 형식승인을 받기위해서는 2~3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관련부서는 납품기간을 한 달 내로 잡는 등 전혀 실제상황과 맞지 않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은 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이 2015년 3월 17일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되었다.

박희영의원이 2015년 1월 중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사업 낙찰 업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갑자기 사업부서는 해당 업체가 납품능력이 없다며 계약을 합의해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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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


다음은 박희영의원의 2015년 3월 17일 구정질문 발언 녹취록이다.

지난 11월 용산구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구매계획을 세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총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3대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사업의 경우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 사업도 그런 연유로 사업가액이 1억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아무튼 이 사업의 추진현황 표를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PT)

보시다시피 지난 12월 15일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업체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전남 영암군 영암면에 있는 업체입니다. 관련 기계의 제작경험도 전혀 없는 업체로서 납품기간 며칠 전까지 RFID형식승인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승인을 받기위해서도 2~3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관련부서는 납품기간을 한 달 내로 잡는 등 전혀 실제상황과 맞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본의 아니게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었고, 갑자기 사업부서는 본 업체가 납품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관련부서는 계약업체가 부당업체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업체가 합의해지를 요청하여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가격과 몇 장의 서류제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입찰의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 대한 능력이나 실적, 그리고 검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전자입찰의 허위성과 문제점, 그리고 탁상공론의 행정의 한 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는 매년 많은 전자입찰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더 얼마나 많을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자입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이런 식의 전자입찰 사업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보완책과 대응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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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용산구청 재정경제국장은 2015년 3월 18일 용산구의회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2014년 12월 5일 발주부서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구매계약을 의뢰받아 12월 9일 입찰 공고하였고, 12월 15일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12월 29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부서에서 업체의 면담내용과 제출한 자료에 의문점이 많아 현장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 받을 경우 소음, 악취 등 민원 발생 및 이에 따른 업체와의 소송 등 분쟁이 예상되어 2015년 1월 30일 계약상대자와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용산구청 해당 부서는 계약업체와 합의해지 처리를 해 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고, 고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용산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사업에는 여러가지 추가적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베타뉴스>는 추가 취재를 통해 진실에 좀 더 접근해 볼 예정이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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