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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브리핑] 한화생명, 취재협조도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전근홍 | 2017-07-06 19:02:31

자회사 한화손해사정 취재위해…기자 사례 밝혔더니

주민등록번호부터 청구이력 동의 없이 무단 열람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최근 대형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적정보험금 산정 등의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일감몰아주기 보다는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 간의 유착관계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한 사례를 문의했다.

문의한 내용은 손해사정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단편적인 사안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동의절차도 없이 지금껏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부터 주민등록번호까지도 가감(加減)없이 조회해 개인정보관리 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어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의한다. 직접적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단순한 정보까지도 개인정보의 범의로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동의를 받고, 허용된 범위 이외에는 재차 활용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활용목적 자체를 벗어난 열람,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있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실무진인 보험금 심사팀 김승홍 차장과 안희상 홍보팀 부장은 “사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라면, 재차 열람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 중에는 밝히고 싶지 않는 민감한 질병정보까지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원천 삼아 장래에 발생될 위험을 대비하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집단이다.

동의절차도 없이 명확한 설명을 위해 조회한 것이라는 답변은 철저히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답변일 뿐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믿음직한 동반자'로 평가받아 7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을 받으며 2017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 생명보험부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더라도 신뢰를 져버린다면, 그 배신감에 금세 소비자는 돌아설 것이다.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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