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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면세점 특혜의혹' 벗었다…롯데 "시기와 정황상 무관"

박지수 | 2017-07-11 18:37:2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이후 면세점 특허가 추가됐다는 그동안의 의혹과 관련, 롯데그룹이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롯데그룹은 "이번 감사원 발표로 2016년 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는 이른바 3월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감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1일 기재부가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에 대해 보고를 했고, 같은 해 2월 18일 전후 기재부와 관세청 간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 근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면세점. ⓒ롯데면세점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국회가 요구한 2015년 7월 신규 사업자 선정과 11월 후속사업자 심사, 2016년 신규 특허 추가발급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5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 등 3개 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며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등 3개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잘못된 점수 부여로 한화갤러리아 총점은 240점 많게, 롯데면세점은 190점 적게 부여되며 사업자 순위가 뒤바뀐 점이 드러났다.

후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 적정성 등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롯데월드타워점이 탈락하고 두산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감사결과, 롯데는 면세점 특혜의혹을 완전히 떨칠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독대 후 4월 특허심사 발표가 나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신규특허 추가는 1월 보고된 점이 밝혀졌다.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사업자 탈락으로 약 4000~5000억원 유형적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 면세점 추가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지난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K스포츠 측에 지원했던 70억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수사 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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