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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대란 초래하나…후폭풍 뇌관은?

김세헌 | 2017-07-17 10:06:10

[김세헌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쉬운 모습이 역력하지만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한 만큼 인상폭에 대해 별다른 불만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경영계는 그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론은 부각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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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오른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데 대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애초 최저임금에 대해 155원(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해온 바 있다.

재계는 갑작스런 큰 폭의 인상에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매우 걱정하는 분위기다.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준비 시간이나 대책이 없다면, 결국 분수 효과나 임금 격차 해소와 같은 기대 부분도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운 게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 기업 입장에서 당장 예상치 못한 비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사업 계획의 수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등에 그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대기업들은 현재 최저 임금 문제에 대해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쪽인데, 이런 곳들이 갑작스럽게 높은 인상률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중소기업의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경총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최악의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내수부진 등에 경영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속에 인건비 부담 폭탄을 맞게 됐다며 벌써부터 생존 여부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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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과도한 인건비 부담탓에 앞으로 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인건비 지탱을 못할바엔 차라리 문을 닫는게 나을 것'이란 전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랜 내수 불황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중기와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겐 심각한 문제로,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과도한게 인상하는 것은 과잉창업과 과당경쟁 구조에서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설문이나 조사결과도 이어지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인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다. 이 외에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이 뒤를 이었고 수용 의견은 10.2%에 그쳤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해선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인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기업인들이 많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밖에 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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