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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방역대 내 가금농가 검사, 7월 17일 최종판정

심미숙 | 2017-07-17 21:21:09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중으로 오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이상이 없을 경우 7월 18일 0시를 기해 6개 방역대 내 가금농가 모두 이동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면 발생농가에서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점검 및 입식 시험을 거친 후 가금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

또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 경과 후 입식이 가능하다.

그 외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입식이 가능하다. 또한, 6월 3일부터 시행되었던 도내 가금류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발생농가 포함 반경 3km 이내 34개 농장의 사육가금 145,095마리에 대해 공무원 및 농축협 등 532명을 동원하여 고병원성 확진 이전에 살처분을 완료하였고, 발생농가 및 살처분 농가의 분뇨 및 사료 등 잔존물 처리, 반경 10km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및 방역관리에 주력하였다.

금번 AI 방역조치 문제는 고병원성 AI 발생 전인 5월 31일 발생농가에서 해당농장 차량을 이용, 다른 농가의 산란계 노폐계를 구매하여 도축하였고, 판매 후 잔여 물량을 농장 외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에 있었으나 역학조사 시 축주가 이를 숨기고 진술하지 않아 폐기조치가 지연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남, 대구 등 타 시․도에 AI 방역대가 남아있음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과 겨울 철새 도래를 대비하여 축사 시설을 미리미리 점검․보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우리 도 가금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타 도산 가금류 반입금지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반입 허용시에는 초생추와 등록종계(오리)에 한하여 허용하되 계류장소 등 사전 반입신고 후 반입 시 AI 검사 확인서 제출 및 항만에서의 AI간이키트 검사 실시 후 일정기간(닭 7일, 오리 14일 이상) 계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육지부에서 초생추를 반입하지 않도록 도내 초생추 100% 자급을 위한 종계장 시설 추진 등 제주도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심미숙 기자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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