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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 벌금 3000만원

김세헌 | 2017-07-20 10:17:50

[김세헌기자] 대한전선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강희전 전 대한전선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담당비등기임원인 박하영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따른 1심 판결이다.

대한전선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본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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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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