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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인하, 이통업계와 정부간 줄다리기의 결말은?

안병도 | 2017-07-31 15:59:33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계속 이통업계에 논란을 만들어왔던 이슈가 통신비 인하이다. 가계통신비 절감이란 공약을 둘러싸고 이통업계와 정부가 이어오던 줄다리기가 점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초에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를 통해 1만 1천원 정도 되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다.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요금제나 단말기 등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해당 금액을 인하해주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통사의 맹렬한 반발과 함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직접 폐지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단기에 이행되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 등 한정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한편으로 기본료 인하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진행하는 중이다. 여기서 두번째로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용자에 대한 일괄적인 금액 인하가 아니기에 어느정도 정부지시의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막상 이동통신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매우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얼마되지 않는 가입자를 가진 기초연급수급자, 초고령층은 애당초 소비여력이 적은 만큼 요금할인을 해도 그다지 피해가 없다. 반면에 활발한 데이터 소비와 높은 금액 요금제를 많이 쓰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것이 선택약정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 매출 하락을 시킬수 있기에 이통사의 강한 반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선택 약정 할인율 해당항목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든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은 정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8일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8월 9일까지 보내달라고 이통3사에 공문을 보냈다. 의견서를 받아서 고시를 개정해 요금할인 확대를 확정한다는 의도이다.

그렇지만 이통3사는 이런 절차에 순순히 협력하지는 않겠다는 태도이다. 우선 의견서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불가에 대한 입장을 담을 수 있다. 대안 없이 동의하면 요금할인의 법적근거가 부족하며, 주주에게 배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극단적으로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과기부 장관과 이통사 최고경영자의 긴급 면담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이통사의 이런 강경한 입장이 곧바로 정부와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통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인프라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또한 유선사업쪽에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평창올림픽 등 국가사업쪽에서도 연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통업계에서는 정부의 당근을 기대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연 1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대가와 전파 사용료 등을 낮춘다면 주주를 납득시킬 수 있고 수익감소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이통3사 CEO와 면담후 "당장의 재무적인 문제는 보편요금제 논의 때 보완할 수도 있고, 정부가 5G 상용화 등 통신사의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모델 가속화에 도움을 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대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굳이 배제하지도 않은 것으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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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말기 판매나 고가 요금제 유치 명목으로 대리점에 주어지던 판매장려금도 줄일 수 있어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잇다른 통신비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측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베타뉴스 안병도 기자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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