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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천막 철거에 대한 용산구청의 이중적인 행태. 내로남불?

이 직 기자 | 2017-08-05 11:59:09

불법천막 철거에 대한 용산구청의 이중적 행태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불법 천막 일제 철거를 하면서 특정 천막은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적인 행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산구청은 지난 6월 용산호텔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천막을 새벽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용역 수십명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했다.

또 선인상가 부근에 있던 노점상도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사회 옆에 설치 되어 있던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천막은 철거하지 않았다.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천막은 아예 예산 책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용산구청은 화상경마장 추방 천막은 불법천막의 범주에서 빼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구청이 나서서 편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이런 구정이 공정한 구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구청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는 용산구청이 이번에 수행한 강제철거는 용산호텔 개장을 앞두고 주변정리를 해 주기 위한 정경유착적 행정이라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철거당한 노점상측이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는 용산구청과 구청장측이 더불어민주당측과 그 지지자들의 여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화상경마장 추방에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는 용산구청에서는 이번 불법 천막 일제 정비를 계획하면서 의도적으로 화상경마장 추방 천막은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구청에게는 그때 그때 다른 것일까?

노점상과 화상경마장. 둘 다 철거하던가. 아무것도 철거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는 기준으로 볼 때 합당하다할 수 있다.

노점상만 철거하고 화상경마장은 놔 두는 행태는 정의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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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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