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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화려한 여성편력, 사건 탓 드러났다?

한정수 | 2017-08-10 12:40:29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석방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입수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생일 선물로 오피스텔을 주려고 했고 김씨가 임차료를 부담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가 있었기 때문.

특히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계좌번호 알려줄게. 지난번 이야기한 것 조치 가능할까?”라는 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냈다. 김 씨는 “수요일에 처리할게. 계좌, 얼마, 예금주”라고 답해 금품을 건넸음을 암시하는 듯한 답을 남겼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과정들 속에 예금주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이 여성과 결별 혹은 관계 회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듯한 말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스폰서 검사' 김형준 석방, K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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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한정수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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