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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 앞둬

전소영 | 2017-08-25 14:23:09

부산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총회가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성황리에 총회가 진행 되도 사고사업지가 될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범일3-1구역과 대전의 A구역 등에서 금품ㆍ향응과 더불어 들러리 입찰을 세웠다는 이곳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부산 재건축시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의 정비사업지에서 이사비 1억 (무상 3천만원) 등의 제안 등이나오면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건설사들의 짬짬이 입찰 즉 입찰담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업계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상황은 이렇다. 최근 부산 범일3-1구역에 A사와 B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대전의 A구역 역시 A사와 C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내홍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일 언론보도에서 공정위의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중견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A사는 앞선 최근 공정위 경고를 받으면서 관심이 높아진 시공자로써 최근들어 입찰담합 1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부산 범일3-1구역과 대전 A구역 등지에서 타 건설사를 들러리로 입찰시켜 짬짬이 입찰(입찰담합)을 했다는 이곳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에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도 탄원서 준비 등 이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업계에서 입찰 담합은 막아야 한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 신고 관련 조합원들의 동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부산 범일3-1구역의 경우 "초반 A사와 B사의 경쟁 구도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다. 특히 A사측에서 식사 대접을 비롯해 금품ㆍ향응 제공이 워낙 조직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들러리 입찰이 종식되는 듯 해보였다"며 “조합원들 사이의 소문에 따르면 A사측은 프라이팬, 도마를 비롯해 금품ㆍ향응 제공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경쟁사는 입찰 후 입찰을 포기한 듯 보였다. 이로 인해 들러리를 내세웠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금지가처분소송과 더불어 공정위 고발 등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양한 선물세트가 부산 범일3-1구역에서 다수 뿌려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ㆍ대의원 및 빅마 조합원, 금품 및 향응을 살포한 것은 향후 시공사선정결의무효소송으로 인해 선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설명회를 하면서 식사 대접과 선물들을 전달한 것이 이미 CCTV 등 확보된 자료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대전 A구역의 경우는 명백한 짬짬이 입찰로 보인다. 광주 계림의 한 구역에서 A사와 C사가 컨소시엄으로 입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성사돼 A사가 C사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전 A구역의 조합장은 “조합에서 시공자들이 들러리를 내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준수했고 2개의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전의 A구역의 경우 조합 집행부를 비롯해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모범 조합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사가 최근 공정위의 경고를 받고 입찰 담합과 더불어 부산의 범일3-1구역의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인한 수사 등 파장이 커질 경우 결국 피해는 해당 조합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시공자들의 부정부패가 조합원들의 피해로 전과 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범일3-1구역 조합원들이 금품향응에 대해 총회 보이콧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게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곳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A사가 제시한 사업조건을 살펴보면 이사비 무상지급 1000만 원 무이자 2000만 원을 제시한 것. 더불어 공사비의 경우 445만4000원을 제시했다. 무이자 사업비로는 260억 한도를 제안 했고, 조합 운영비는 월 1000만 원을 명시했다. 착공기준일은 2019년 5월, 공사기간은 실착공후 40개월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곳의 범일 3-1구역 의 한 조합원은 “경쟁사보다 사업 조건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격차가 나다보니 들러리 입찰이란 의혹이 불거졌고 총회 보이콧을 외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금품ㆍ향응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몇달 전 시공자를 선정한 인근의 범일3구역의 경우 도급순위 5위권 대형 시공사가 참여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 등이 이뤄질 것인데 시세와 분양가를 생각했을 때 현재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시세가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일반분양가의 차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여 분담금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 규모와 브랜드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금품ㆍ향응으로 인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본인들의 재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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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전소영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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