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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처리 대행업체 선정, 마포구는 하는데 용산구는 안해

이 직 기자 | 2017-08-31 08:50:45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업체 선정을 서울 마포구는 하는데, 용산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타뉴스>는 최근 마포구청과 용산구청에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업체 모집공고와 선정공고 자료를 공개해 줬는데, 용산구청은 관련 자료가 없다며 '부존재' 처리를 했다.


용산구청 담당자는 답변을 통해 "정화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은 「하수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인·허가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부존재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서울시 소속 구청들인데, 마포구는 모집과 선정을 한 반면, 용산구는 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두 구청에 교차로 전화해 가며 서로의 주장을 들어 보았다.

용산구청 담당자는 정화조 처리업은 인허가 사항이므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 줘야 하는 사항이라며, 용산구는 업체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포구 담당자는 하수도법에 의거 당연히 업체를 선정해 수거 대행을 줘야하는 사항이며, 용산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결국 용산구에는 정화조 처리 업체가 두 업체 밖에 없고, 두 업체가 협의해서 관내 전체 정화조 처리 대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더 이상 정화조 처리 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 오지 않아서 입찰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 정화조 처리업은 허가를 받은 구 관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마포구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니, 정화조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와 대행 계약은 완전히 별개라고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해당 구 관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행을 받지 못하면 회사만 설립해 놓고 아무런 일을 못한다는 것. 그렇다 보니 구청의 대행 업체로 선정 되지 못하면 창업 하자마자 폐업해야할 신세가 된다는 것.

마포구청 담당자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허가와 대행을 분리해서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대행을 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아도 아무 일도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산구청 담당자는 요건을 갖춰 신청이 들어 오면 무조건 허가를 내 주는데, 두 업체 이외에는 전혀 신청이 들어 오지 않고 있으며, 대행업체 선정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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