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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CO 거래 금지로 비트코인 가격 '급락'

박은주 | 2017-09-06 12:31:50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나서면서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CNBC,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4일(이하 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가상 화폐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 '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ICO를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조달 행위'로 규정하고 자국 내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 ICO를 종료하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가격은 급락했다. 중국 당국의 규제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중국 내 ICO 사이트인 'ICOAGE'나 'ICOINFO'의 서비스는 모두 중단됐다.

5일 오전 10시 54분 현재 1 비트코인 가격은 4082 달러로 전일대비 10% 하락했다. 이더리움 역시 19% 하락한 276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473달러로 21% 떨어졌다. 가상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은 5일 오전 9시 현재 1460억 달러로 전일보다 12.5% 급락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국 내 ICO 조달 금액은 26억 위안(약 4,504억2,400만 원)에 육박한다.

이 안에는 금융 사기로 추정되는 거래도 있어 중국 정부는 "금융 사기, 피라미드"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규제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락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는 중국 인민 은행이 비트코인 결제 금지를 각 금융 기관에 요청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분의 1로 급락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는 약 15억 달러(약 1조 7,014억5,000만 원) 규모의 ICO이 성립됐다.

하지만 ICO를 가장한 금융 사기 등은  미국에서도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7월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ICO에서 발행되는 가상 화폐가 발행 조건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베타뉴스 박은주 기자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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