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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 방해한 ‘하이트진로’ 조사 착수

천태선 | 2017-09-21 11:09:07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55위 하이트진로그룹의 총수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하던 중 발생한 하이트진로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대기업 지배구조, 부당 지원행위 등을 규제)의 주도 하에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중 그 과정에서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은닉하는데 하이트진로의 조직 차원에서 조사 방해 행위가 포착되었다고 전해진다.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로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과 그의 차남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한다.

하이트맥주는 서영이앤티로부터 생맥주 기자재를 매입해 영업점에 제공하고, 기자재를 관리하는 용역서비스를 맡기는 방법으로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내무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들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조사해왔다고 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통상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검찰 고발 등 처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방해 행위는 법 개정 전인 올해 상반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공정위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기업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조사 방해 이유로 지난 5월 현대제철 3억원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베타뉴스 천태선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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