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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인재·고객 경영 실종 "총체적 부실"

전근홍 기자 | 2017-09-22 13:51:59

지급여력(RBC) 권고치 150% 보다 낮아…한 때 시중은행들 방카 판매 중단

판매중단 리콜조치 보험상품…불완전 판매로 설계사에게 환수조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노사관계 악화일로(惡化一路)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인재와 고객을 중시하겠다는 흥국생명의 경영이 온데 간데 없다. 올해 상반기동안 한솥밥을 먹는 직원의 20%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생명보험시장에 점유비중은 3.9%로 3년 전으로 돌아갔다.

보험금 지급 능력이 부실해 시중은행들로부터 한 때 방카판매 제한 조치를 받은 데 이어 불완전 판매에 대해 설계사에게 책임 전가를 일삼으며, 비정규직 사업가형 지점장제를 운영하는 등 경영진의 독단적 판단과 실책으로 기업경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 계열의 흥국생명(사장=조병익)이 경영난에 시달리며 비정규직 사업가형 지점장제를 운영해 최근 50여명 지점장들과 위임직 계약을 해지했다.

▲ ©흥국생명의 수장으로 취임 첫해를 맞는 조병익 사장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초라하다. 생보시장 점유비가 3.9%로서 지난해 4.7%에 비해 무려 0.8%포인트 급락했다. [베타뉴스/경제 DB]

특히 취임 첫해를 맞는 조 사장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초라하다. 생보시장 점유비가 3.9%로서 지난해 4.7%에 비해 무려 0.8%포인트 급락했다. 실적 부진의 구원투수를 자임한 30년 보험통이 전력투구했는 지에 대해 주변의 눈초리가 차갑다.

@ 경영난 해소는…손쉬운 사업가형 지점장 몰아내기?

지난 5월 흥국생명은 지급여력비율(RBC) 악화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고액의 방카슈랑스(은행 보험판매) 상품들에 대해 판매 제한 조치를 당했다.

흥국생명의 지급여력(RBC)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진데 따른 것인데, RBC 비율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능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RBC비율이 150%를 넘어야 보험금 지급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흥국생명 경영진은 경영난 해소와 지점 효율화 전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 140개 지점을 80개로 축소 재편했다. 이 과정에서 없애기로 결정한 지점의 지점장들의 계약 해지를 완료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손쉽게 해당 지점의 지점장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흥국생명이 밝힌 인재 중심 경영 키워드. 경영방식과 내건 경영가치가 정반대로 나타나 아쉬움을 자아낸다. [자료=흥국생명]

 

흥국생명은 2005년부터 실적에 대해 회사가 수당을 지급, 생산성과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운용하고 지점장들 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왔다.

같은 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이 제도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상대적으로 충성도가 낮다는 문제점 등을 인식해 현재 사업가형 지점장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 불완전 판매는 무조건적으로 비정규직 설계사 책임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4년 8월 흥국생명이 판매한 '평생보장보험U3'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판매를 중지하고 리콜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해당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설계 당시부터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판촉활동을 강요한 책임은 보험사가 져야 한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부실판매 책임을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TM(전화영업)채널로 영업을 했던 한 설계사는 미유지(34건), 청약철회(1건), 품질보증(4건), 민원해지(95건) 건을 이유로 환수 청구서를 받았다.

이 설계사는 “미유지건을 제외한 청약철회, 품질보증, 민원해지에 따른 환수금 1억 2800만원 가량은 내 잘못이 아니라 흥국생명의 상품설계가 잘못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TM(전화영업)채널은 기본적으로 녹취를 통해 판매 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며 “리콜을 실시하며 계약해지가 이뤄진 계약 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설계사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가형 지점장제와 관련해 흥국생명 관계자가 보내온 문자 답변 [베타뉴스DB]

리콜을 진행하며, 고객이 보험을 해지 했을 경우 민원 성격으로 파악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책임을 전가 했다는 소리다.

피해를 입은 설계사중 일부는 금감원에 불공정신고를 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 사측과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노조 선거 불법 개입은 주특기?

비단 문제는 설계사에 대한 환수 조치뿐만이 아니다. 흥국생명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노사관계 또한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흥국생명 노조는 지난 18일 노조 임원 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추가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

배경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있는데, 노조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티브로드와 흥국생명 두 곳뿐이다.

기본연봉의 최대 40%까지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조가 거부하자 사측이 노조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흥국생명 노조 한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상급 노조단체에 가입한 현 집행부가 사측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홍보부 관계자는 “사업가형 지점장제도와 관련된 급여체계, 교육내용 등은 알려줄 수 없고, 설계사 환수 조치 건과 노사관계 등에 대한 내용 역시 할 말이 없다”라며 일축했다.

한편 흥국생명의 지난 6월 말 현재 직원수는 658명으로 전년 말에 비해 146명이 줄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절반 가까이 흥국생명을 떠났다.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기자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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