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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배임' 혐의 증거인멸, 강남구청 간부 구속

이춘희 기자 | 2017-09-22 18:12:01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전산자료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강남구청 과장 A 씨가 22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11일 강남구청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 7월 20일 전산정보과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달 7일 2차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했다.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인 A 씨가 삭제한 자료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 조사에 필요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을 그대로 담은 압축파일로 알려졌다.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던 경찰이 지난 19일 신청, 21일 저녁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매체는 보도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A 씨가 자신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사무실 내 CCTV에도 A 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이춘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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