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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폭력적 개인인터넷방송,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직 기자 | 2017-09-24 11:17:12

‘1인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폭행, 욕설, 심지어 살인협박까지 이루어는 등 그 폭력성과 자극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심의건수는 216건에서 2016년에는 700여 건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약 300여 건 가까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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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3년 간 1,220건을 기록한 심의건수에 비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성매매·음란과 기타법령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1인 인터넷방송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휴규제 및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해 자율규제를 통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 신용현의원실


 
이에 대하여 신용현 의원은 “인터넷방송의 특성 상 사후규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자율규제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1인 인터넷방송의 경우 10대 청소년 26.7%가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 영향력이 크다”며 “1인 인터넷 방송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일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1인 인터넷방송 환경을 저해하는 BJ(1인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경우 업계에서 영구퇴출 시키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강한 1인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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