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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실질적인 현실 대처법

한정수 | 2017-09-25 17:16:30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은 추석, 설 등 명절 때 주로 공지된다. 배송부터 항공, 상품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보를 발령해오고 있다. 매년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되지만 각 지역별로 수십 건에서 몇 백건까지 매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는 대형마트 엉터리 배송, 택배 파손 및 오배송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다. 만약 대형마트 등에서 50만원짜리 물건을 주문했는데 20만원짜리 정도의 엉터리 배송이 이뤄진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교환은 물론 엉터리 배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요구가 가능하다.

택배의 경우 물건 파손되거나 잘못 배송되면 배송받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상이 불가하다. 또 비싼 물건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운송장에 가격을 꼭 기재해야 한다. 만약 1000만원짜리 물건을 보냈더라도 가격과 물품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원까지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약속된 날짜에 물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날짜를 명확히 약속한 경우라면 배송 날짜를 지나면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본다. 일례로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명절 전 배송을 전제로 구매한 것이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KBS1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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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한정수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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