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재용 부회장 측, 덴마크 말 중개업자 증인 신청

김세헌 | 2017-09-28 14:29: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측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말 소유권이 애초 삼성 측에서 최씨에게로 이전된 경위를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덴마크 말 중개업자 A씨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인정한 정씨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연관돼 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의 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용역계약을 맺을 2015년 8월 26일께는 최씨에게 마필 소유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없었지만, 살시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최씨 요구에 2015년 11월 15일께 살시도 소유권을, 2016년 1월 27일 비타나와 라우싱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씨와 관련돼 있으며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마필 소유권 이전 경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말 거래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A씨와 박 전 전무를 통해 1심이 내린 유죄 근거를 깨뜨린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마필 소유권과 관련해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라는 것은 (1심 과정에서) 방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라며 "항소심에서 마필 소유권 관련해서 반드시 박 전 전무를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박 전 전무는 일단 보류해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덴마크에 거주하고 이 부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공범 지위에 있는 A씨가 실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 때문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제 이뤄지더라도 공범 지위 때문에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출석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거나 예측하지 않지만, (출석과 관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

베타뉴스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Copyrights ⓒ BetaNews.net

경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