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기자] 한국전력공사가 50여억원을 들여 도입한 송전선로 감시용 무인헬기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감사원의 '주요 전력설비 운영 및 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40억원을 투입해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송전선로 감시용 무인헬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한전은 해당업체와 11억원 규모의 무인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과 이 업체가 무인헬기 도입을 위해 들인 금액은 약 5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무인헬기 구매를 놓고 계약 금액과 최종납기일이 4차례 변경됐고, 계약금액은 당초 9억9600만원에서 11억52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검사 과정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매규격에 따라 현장적용 시험 시 무인헬기 조정 자격을 취득한 운영요원이 시험을 수행해야하지만, 당시 운영요원 전원이 무인헬기 조종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무인헬기 인증번호가 납품될 무인헬기 번호와 다르게 표시돼 현장적용 시험이 납품될 무인헬기가 아닌 예비용 무인헬기로 시험을 수행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한전 측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검수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찬열 의원은 "계약이 계속 변경되고, 준공검사 과정도 '엉망진창'이었다"면서 "업무태만과 방만경영 뿐 아니라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혜경 기자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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