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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국감서 인가 특혜시비 쟁점

전근홍 | 2017-10-09 15:43:46

참여연대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3년 평균치 적용해도 평균치 밑돌아”

국회 정무위, 심성훈 행장 국감 증인 신청

케이뱅크 “국감이든 검찰조사든 준비돼 있다”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심성훈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인가 특혜시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시비는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을 좀처럼 상회하지 못했는데 인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내린 3년 평균치로 적용하더라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제결제은행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확인한 결과,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올해 6월말 BIS기준 총 자본비율이 15.28%로 은행업 평균(15.37%)에 미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이유로 케이뱅크는 줄곧 인가 특혜시비에 휘말려 왔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시 재무건정성 요건 중 직전분기 자기자본비율(국제결제은행 BIS기준)이 평균치 보다 낮았음에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신설된 은행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한 최대 주주는 최근의 분기 말을 기점으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넘고 업계 평균치 이상이 돼야한다.

당시 우리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14%였다. 하지만 시중은행 평균치인 14.08%에 미치지 못해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만을 위해 유권해석을 내린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이 14.35%로 집계,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38%에 미달해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케이뱅크 인가는 금융위의 부당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가 없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을 개탄한다”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을 비롯한 케이뱅크 측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인가 특혜와 관련한 어떠한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감시기라 나온 이슈이며, 국감이든 검찰 조사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만큼 떳떳하며, 관련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며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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