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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에너지공기업 사업 입찰 '짬짜미' 5년간 5조원

김혜경 | 2017-10-11 09:28:52

[김혜경기자] 에너지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들에서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담합 적발규모는 총 5조3099억원, 적발기업은 109개사로 확인됐다. 

가장 크게 담합이 발생됐던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했던 사업 중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7750억으로 조사돼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했다.

▲ © 한국가스공사의 발주공사 담합입찰규모가 모두 5조원에 육박, 산자부 산하 6개 공기업 중에 가장 많았다고 이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적했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사옥

이어 ▲한국전력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90억원 ▲한전KDN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2억9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수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총 4건에 51개 기업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비롯해 ▲한전 2 건 27개사 ▲한수원 5건 25개사 ▲한전KDN·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1건 2개사 등이다.

109개의 기업 중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도 21곳에 이르렀다. 이 중 4개 기업은 총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인 한전KDN이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해 지난 2015년 적발됐다. 이후 한전KDN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00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면서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 발주사업 담합 적발 현황
계약명 건수 계약금액 입찰담합 업체 공정위 처분
   
(발주기간) (VAT포함)
주배관공사 27건 1조 1,745억원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한화건설, 대우건설, 신한, 대림산업, 태영건설, 대보건설,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금호산업,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과징금 : 1,746억원
(‘09년~’12년) (총 22개사) ․시정명령, 검찰고발
공정위의결
‘15년7월20일
저장탱크 공사 12건 3조 5,495억원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두산중공업, SK건설, 한화건설,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과징금:3,516억원
(‘05년~’12년) (총 13개사) ․시정명령, 검찰고발
    공정위의결
    ‘16년6월20일
39건 4조 7,240억원 - .과징금:5,262억원

베타뉴스 김혜경 기자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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