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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복합대리점에 ‘거래처 넘겨라’ 압박 갑질 논란

천태선 | 2017-10-11 12:07:45

국내 간장 업계 1위의 샘표식품이 복합대리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샘표 본사가 복합대리점주 A씨에게 기존 거래처를 인수인계하라고 압박하고 2.5Km 떨어진 인근에 새로운 대리점을 내준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강화에서 샘표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6일 재계약을 하고 일주일만에 당시 본사로부터 영업 중단 압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06년 인천 서구에서 영업을 시작해 2009년 본사 요구로 김포·강화 지역까지 맡아왔다. 당시 김포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아 거래처 확보에 애를 먹던 지역이었지만 본사 요구에 따라 관리를 해왔다. 8년 가까이 관련 지역을 맡으며 거래처를 구축해왔지만 본사는 도시가 확장되자 새 대리점을 승인하고 김포·강화 지역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날 녹음된 녹취록에는 샘표 본사 차장 B씨가 복합대리점주 A씨에게 복합대리점인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인근에 다른 대리점을 내주겠다고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회사 물건을 함께 파는 복합대리점인 A씨의 대리점에 대해 거래처들의 문제제기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사장님이 김포·강화 지역을 새로운 대리점에 인수인계하라”며 “출혈을 감당하면서 김포·강화 지역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사장님 손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주장한 거래처들 중에는 실제 거래실적이 없는 곳도 있다”며 “대부분의 샘표대리점이 복합대리점이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복출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새 대리점은 출고가의 30%, 판매가의 40% 수준으로 할인까지 해줘 거래처를 빠르게 늘려갔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기존 대리점 A씨는 거래처도 줄고 5개월 동안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가 본사에 항의하자 샘표 본사에서는 “대리점을 내주는 것은 회사의 결정이다. 대리점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보복출점이 성립될 수 없다. 거래처를 인수인계하라고 한 것은 두 대리점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정위에 신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샘표 본사의 갑질 논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이다.

베타뉴스 천태선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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