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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센터, 다년간 규정에 어긋난 예산집행 밝혀져

탁영환 | 2017-10-13 14:54:33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감사결과, 계약체결에 따른 예산집행과정에서 2015년~2017년 3년에 걸쳐 규정을 어긴 예산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예산회계 관리프로그램을 999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면서 프로그램 설치 및 납품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매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센터에서 사용하는 지출서류 양식과 프로그램의 기본 양식이 맞지 않아 지금은 프로그램이 용도 폐기된 상태다.

또 계약서상 프로그램 구축 시작일을 2015년 12월이라고 명시하고서 2015년 12월 4일 구입금액 전액을 지출한 납득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 이뤄졌다.

2016년에 계약한 호봉설계컨설팅 사업의 경우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해서 지급해서는 안 되는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어기고 총계약금은 81%인 8백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2017년 콜센터구축사업은 2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준 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그 과정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으며, 선금지급 조건을 어기고 선금을 지급했고, 나아가 이행실적과 상관없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계약행위를 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는 하지 않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매우 미약한 수준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관리 감독 책임을 지닌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또한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년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수 년 동안 반복되었던 규정을 어긴 선금지급 행위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어 지도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베타뉴스 탁영환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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