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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금융사 부실채권 소각 “눈가리고 아웅”

전근홍 | 2017-10-13 16:09:06

금융사 추심업체에 부실채권 매각…원리금 比 평균 6.4% 최고 13.9%(저축은행) 가격

제윤경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즉각 소각해야”

 [베타뉴스/경제=전근홍기자]정부의 가계부채 축소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사들이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으나 이를 관리하는 추심업체들의 장사 논리가 개입되면서 장기 고금리 악성 채권으로 남아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 매입 현황’을 보면 금융사들은 원리금 대비 평균 6.4%, 최고 13.9%(저축은행)의 가격으로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연체 3개월이 지나면 장부에서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한 후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에게 채권을 매각해 손실을 보전한다.

2017년 8월말 기준 상위 20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20조 4,317억원(244만 7494건)이다.

이 중 5년 기한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1조 3,266억(12만 5,529건)에 달했다.

이러한 채권들의 46%는 최초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로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어있는 빚’으로 서민경제 파탄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도 볼 수 있다.

금융사가 매각한 부실채권을 기간별로 분석해보면, 5년 미만 채권이 4조 2,450억원으로 20.7%, 5년~15년 채권이 7조 9,414억원으로 38.8%, 15년~25년된 채권이 7조 8,802억원으로 38.5%이다.

결국 채권 액면가 기준 5년(법정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난 채권이 전체의 80%에 달한다는 소리다. 대부분의 부실채권은 추심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는 데 따른다.

현재 금융위와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채권 추심업자로 등록된 곳은 16년말 기준 608곳이다. 이 중 298곳은 대부업을 겸업하고 있고, 채권추심업만 하는 업체는 310곳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금융사가 소각한 소멸시효 채권들은 이미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 채무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적다”며 “매입채권추심업체의 채권이야말로 가혹한 추심이 이뤄지고 고금리가 많아 소각이 시급한데, 금융당국은 여전히 이들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또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은 가계부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번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정리대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추심 업체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의 파악을 서두르고 정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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