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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지 불법매립 단속은 뒷짐...하수 슬러지도 농지에 묻혀

장관섭기자 기자 | 2017-10-14 13:44:40

화성시, 농지 불법매립에도 무관심... 단속 적발에 미흡

[경기=베타뉴스]장관섭 기자=화성시 농지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뻘흙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 에서 반출 되는 슬러지가 농지에 매립되고 있어 더욱더 논란이 일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 김(58)모씨는 올 9월29일 부터 남양읍 안석리 495번지 일대에 봉담 하수종말처리장 에서 반출된 하수슬러지가 반입되었고 서신면 전곡리 19-14번지와 10-39번지 일대에도 마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가 농지에 매립 되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송산면 삼존리 634-2일대도 안산시 G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뻘흙과 종말처리장 슬러지가 매립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안석리에 뻘흙과 슬러지가 매립된 모습)

이와관련 환경단체 한관계자는 화성시 에서 각 지자체에 뻘흙 금지 요청 한상태 이며 형질변경시 농정팀에서 조건표에 뻘흙은 안된다 명시를 하고 있고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폐기물에 해당 된다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읍 안석리 495번지 일대 현장모습)

(장전리 현장모습)

안산시 G건설 현장 토목팀장은 뻘흙의 반출 물량은 75만 이며 하도급에서 일부 무허가 농지로 들어간것에 대해 시인을 하며 나머지 물량은 허가난 석산으로 반출 되었다. 고 말했다.

하지만 한 토목관계자는 석산에온 물량은 10만 정도만 반입 되었으며 거의 화성시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 되었다고 주장 했다.

본기자는 화성시 각부서를 찾아 문의를 해본결과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 핑계로 일관했다.

 

베타뉴스 장관섭기자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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