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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ㆍ군인공제회, 카드모집수당 부당수취 “억울하다”

전근홍 | 2017-10-15 00:11:52

공무원연금․군인공제회, 카드수당수취 “국감용 트집잡기”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 공공기관이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모집활동 수당과 각종 적립금, 해외연수 비용을 부당수취 한다는 국감용 지적에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공제회C&C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국감을 위한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와 공공기관 복지카드 협약 체결 현황”을 분석해 공공기관 74곳이 5년간 372억 원을 부당수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2017년 업무지침을 근거로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속원들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한다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 공무원연금공단․군인공제회C&C “해당 지적은 국감용 트집잡기”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군인공제회C&C 등 일부 공공기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신용카드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는 회원 모집이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을 들어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 또한 제14조의5(모집질서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규정한 만큼 법적으로도 무결하다는 입장이다.

국감을 위한 ‘트집잡기’용 자료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카드 제휴업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경우 소속 구성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위해 적립하거나 포인트 형태로 환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태문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실 부장은 “민병두 의원이 지적한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제휴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용도가 다르기에 잘못된 지적”이라고 해명했다.

염태문 부장은 또 “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제공 받았는데, 복지카드가 됐든 연금제휴카드가 됐든 구분 없이 문제를 지적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염 부장은 “운용수익과 관련해서는 소속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후생복지사업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라며 “결코 해외연수 비용 등의 특정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C&C 역시 동일한 취지로써 알려진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신들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지 않으며, 관계법령상 카드회원 모집과 수수료 수취는 정당하다는 것.

유병수 군인공제회C&C 복지카드업무담당 차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해 정부조직법상 공공기관은 아니며, 특별법인의 성격을 띄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수 차장은 또 “관계법령상 카드회원 모집과 모집수수료를 제공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관련된 복지 수익금의 경우 포인트 형태로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환급하고 있으며 특정 이익을 카드사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대상에서 상위 기관으로 집계된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공제회C&C는 각각 108억여 원, 59억여 원의 카드사 제휴 업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공제회C&C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국감을 위한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 각 기관 홈페이지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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