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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텔레마케팅업체 2개 중 1개 정보통신망법 위반, 일벌백계해야"

이직 기자 | 2017-10-15 11:34:10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교육, 화장품, 통신가입, 부동산 등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점검결과, 점검업체 절반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전화권유판매자 점검 결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점검한 26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2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2호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이번 점검은 2016년 3월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사전수신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의무가 규정된 것에 대해 실시된 조사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무분별하게 불법 TM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특히 △통신 △교육 △건강식품 △대출 △숙박 관련 전화권유판매자의 위반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 △화장품 등에서는 위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118 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2,637만건으로, 1,444만건이던 2014년과 비교해보면 2년 사이 약 1,100만건 넘게 대폭 증가했다.
 
또한 2017년 8월 기준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2,036만건으로 올해 3000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들어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이 전송하는 음성스팸의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변재일의원은 “현장점검으로 인한 전화권유판매업체의 위반비율이 50%를 육박하는 와중에 현장점검 건수가 적은 것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해 불법한 텔레마케팅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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