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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괴물' 버넷엑스와의 소송전서 패소

박은주 | 2017-10-17 18:04:24

애플이 자사의 영상통화 기능 '페이스타임(Facetime)' 등의 특허 침해와 관련해 지난 2010년부터 벌여온 버넷엑스(VirnetX)와의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버넷엑스 측에 배상금 4억3970만 달러(약 4,977억4,040만 원)을 물게 됐다.

더버지, 폰아레나 등 IT 외신들의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텍사스 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애플에 4억397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실은 버넷엑스가 전날 성명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지난해 애플이 버넷엑스에 손해 배상으로 지불하도록 명령받은 배상금 3억240만 달러보다 1억4000만 달러 정도 더 많다.

버넥엑스 측은 이에 대해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의해 4100만 달러가 추가된 것 외에 변호사 비용 등으로 9600만 달러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버넷엑스는 지난 2010년부터 애플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아이폰에 탑재된 iOS의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에 포함된 버넷엑스 기술이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넷엑스는 인터넷에 가상 사설망(VPN)을 구축하는 특허 기술로 수익을 얻고 있는 회사지만, 애플 등과의 특허를 무기로 배상금을 챙기는 '특허 괴물'로 더유명하다.

한편 애플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전했다.

<이미지 출처 : 버넷엑스>

베타뉴스 박은주 기자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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