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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찾아줌', 7조 원 대 미청구금 공개…"확인 후 3영업일 안에 지급"

한정수 | 2017-12-18 13:24:14

미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내보험찾아줌' 서비스가 찾아 계약자들에게 돌려준다.

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해 받아갈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찾아줌(Zoom)을 오후 2시 오픈한다"고 밝혔다. 미청구 보험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에 접속해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보험금이나 만기 보험금의 경우 2001년 4월 이후 체결 계약은 만기일로부터 1년 간은 예정·공시이율의 50%가 적용되고 이후 2년까지는 고정금리 1%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바로 수령할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보는 게 좋다.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숨은 보험금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면 된다. 특히 '내보험찾아줌' 조회 결과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런칭과 더불어 오는 19일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숨은' 보험금 및 사망 보험금 발생 당사자에 대해 안내 우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베타뉴스 한정수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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