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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백화점 매출 대폭 상승, 마트는 미미

최천욱 기자 | 2018-02-18 17:18:18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되며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백화점 등의 설 선물세트 매출이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이번 설 선물세트 매출(예약판매 제외)은 지난해 설보다 1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축산(19.5%), 청과(12.1%), 굴비(9.4%), 건강(11.7%) 등 신선 선물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다.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부문별로 정육(19.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청과(18.3%), 건강(17.7%), 수산(15.6%)의 실적이 좋게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10.8% 신장했다. 건강·차(37.5%), 와인·주류(19.9%), 청과(15.0%), 축산(4.5%), 수산(3.1%) 등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설 선물세트 매출신장률이 1.2%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가격대별로 5만∼10만원대 매출이 3.6% 늘었고,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은 1.4% 증가했다. 10만원 이상 선물세트 매출은 4.0% 줄었다.

롯데마트의 설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0.2% 신장했다. 부문별로 건강기능식품(6.4%)과 신선(3.6%), 채소(3.4%), 축산(1.0%), 과일(0.5%) 등의 매출이 올랐다.

백화점은 가격대별로 5∼10만 원 사이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6.2% 신장하며 개정된 청탁금지법 효과를 톡톡히 봤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 역시 지난 설보다 30.6% 신장했다. 이는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로 인해 조미료, 가정간편식, 5만원 이하 전통주 등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매출 신장이 크지 않은 것은 5만 원 미만의 상품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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