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수건설 상대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경찰,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개인 수사라 모른다"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엎친 데 덮친 대림산업이다. 최근 하도급 업체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대림산업이 이번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경찰 수사와 과징금 부과 등에 연루된 회사가 같아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2∼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대림산업의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수건설 대표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외제 차를 포함 6억여 원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해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수사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